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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형마트 추가 출점說 막나

제주 대형마트 추가 출점說 막나

by 제주일보 2012.11.19

국회 지경위, 등록 규제 강화 등 관련법 통과 주목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도내 중소형 유통업계가 도심권 대형마트 추가 출점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최근 제주시권 신흥주택지 확대에 따른 동부지역 대형유통매장 출점설(說)이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 통과시 유통업 전반에 크고 작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민주통합당·제주시갑)은 18일 대형마트의 등록 및 영업 요건 등을 강화시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추가 확대하는 한편 등록 요건도 강화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영업시간 규제 시간은 현행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연장돼 오후 영업 마감 시간을 10시까지로 앞당겼다.

의무 휴업일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1일 이상 3일 이내’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일수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 사실상 의무 휴업일을 3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등록 요건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미진할 경우 지자체장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업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사전에 예고토록 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 위반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1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강창일 위원장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지나친 영업 행태에 여야 의원들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시장상권 확장으로 막기 위한 게 법 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제 강화에 대해 대형마트들은 반발하고 있으나 이를 환영하는 도내 소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최근 유통 및 부동산 업계에 나돌고 있는 제주시 동부권 대형유통매장 추가 출점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의무휴업일이 확대될 경우 유통시장 판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종 입법 향방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의 국회 강창일 지식경제위원장실 02-784-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