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대형화...지역 건설업체 '속 빈 강정' 될라
관급공사 대형화...지역 건설업체 '속 빈 강정' 될라
by 제주일보 2012.12.06
지역 의무공동도급 적용 제외돼 참여 배제...업계, 대상 확대돼야최근 발주되는 관급공사가 갈수록 대형화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공사 참여 비중도 축소, 수주난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는 지역 의무공동도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공사가 늘면서 도내에서 발주되더라도 지역업체에서 아예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결과적으로 지역 건설업계 입지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관련 계약법상 지역 의무공동도급 공사는 지자체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284억원 미만(추정가격 기준) 공사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항만을 비롯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 확대로 관급공사도 갈수록 대형화, 지역 의무공동도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참여 기회마저 잃게 되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
실제 대형 공사인 추자 신양항정비공사(추정가격 333억원)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부지 조성공사(추정가격 474억원)만 해도 지역 의무공동도급 적용 대상으로 발주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도내 업체는 아예 공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조만간 발주 예정인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도 추정금액 637억원 규모의 국제입찰 대상 공사여서 지역업체 의무 참여 방식에서 제외돼 그나마 지역업체 참여시 가산점을 주게 되는 권장 사항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안정적인 공사 물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의무공동도급 적용 공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활황세를 주도해온 민간 건설부문이 하강세로 반전,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적용했던 것처럼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지역 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건설업계 입장을 반영해 최근 지역 의무공동도급제를 모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계약법 일부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제출돼 처리 향방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턴키공사와 BTL 민간투자 공사 등으로 관급공사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건설업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역 의무공동도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공사가 늘면서 도내에서 발주되더라도 지역업체에서 아예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결과적으로 지역 건설업계 입지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관련 계약법상 지역 의무공동도급 공사는 지자체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284억원 미만(추정가격 기준) 공사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항만을 비롯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 확대로 관급공사도 갈수록 대형화, 지역 의무공동도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참여 기회마저 잃게 되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
실제 대형 공사인 추자 신양항정비공사(추정가격 333억원)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부지 조성공사(추정가격 474억원)만 해도 지역 의무공동도급 적용 대상으로 발주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도내 업체는 아예 공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조만간 발주 예정인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도 추정금액 637억원 규모의 국제입찰 대상 공사여서 지역업체 의무 참여 방식에서 제외돼 그나마 지역업체 참여시 가산점을 주게 되는 권장 사항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안정적인 공사 물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의무공동도급 적용 공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활황세를 주도해온 민간 건설부문이 하강세로 반전,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적용했던 것처럼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지역 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건설업계 입장을 반영해 최근 지역 의무공동도급제를 모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계약법 일부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제출돼 처리 향방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턴키공사와 BTL 민간투자 공사 등으로 관급공사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건설업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