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작물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접수
하계작물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접수
by 원지애 기자 2013.05.24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2013년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과 관련해 동계작물에 대한 농가별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오는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대상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1,000㎡이상)에 종사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며 지급대상농지는 공부상 밭[田]으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되고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토지여야 한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를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이번 하계작물 등록신청 기간 중에는 하계작물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동계 물로 신청한 필지는 중복신청할 수 없다.
한편 지급단가는 1ha당 400천원(㎡당 40원)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보조금 지급은 당해연도 대상 작물 재배면적을 합산해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까지 지급하고, 수확연도 기준으로 연간 동계, 하계 중 1회만 지원한다.
대상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1,000㎡이상)에 종사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며 지급대상농지는 공부상 밭[田]으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되고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토지여야 한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를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이번 하계작물 등록신청 기간 중에는 하계작물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동계 물로 신청한 필지는 중복신청할 수 없다.
한편 지급단가는 1ha당 400천원(㎡당 40원)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보조금 지급은 당해연도 대상 작물 재배면적을 합산해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까지 지급하고, 수확연도 기준으로 연간 동계, 하계 중 1회만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