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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을 빼앗아 간 '빛공해' 관리 근거 마련

밤을 빼앗아 간 '빛공해' 관리 근거 마련

by 조아라 기자 2015.05.11

도, 인공조명 방지조례 제정 추진
최근 필요 이상의 인공빛이 사람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수많은 가로등과 화려한 간판, 광고 영상이 도시를 낮보다 더 밝게 비추고 있어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식물은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해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빛 공해 사례를 규제하기 위해 인공조명에 의한 방지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이 조례는 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는 조명기구의 범위· 방지계획·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 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빛방사 허용기준의 강화 및 그에 따른 절차· 환경영향평가· 조명기구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조례 제정을 위해 상반기 중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생활환경관리과 생활환경관리담당 710-6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