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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찻오름' 자연휴식년제 3년 연장

'물찻오름' 자연휴식년제 3년 연장

by 조아라 기자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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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까지…식생복원 더뎌 휴식기간 연장 필요
오는 6월 0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사려니숲길 내 의 휴식기간이 년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다음달 0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의 기간을 2018년 6월0일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사)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공동으로 출입제한 오름의 식생 복원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월 한 차례씩 실시해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환경단체, 오름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오름의 훼손됐던 부분의 식물 활착상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휴식년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곳의 출입제한 연장을 결정한 것.

은 2008년 12월 휴식년제를 시작해 약 1년 단위로 휴식년제 연장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도 식생의 활착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식물복원 속도를 고려해 휴식년제를 년으로 연장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휴식기간을 연장하며 식생의 안정적인 활착 및 복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수국, 박새, 상산 등의 주변식물식재 등의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개방에 대비, 주변 시설물 점검 및 보완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개방 시 많은 탐방객으로 인한 훼손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 관리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단, 휴식년제로 인해 탐방을 기다리고 있었던 도민 및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행사'시에만 오름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마련해 일시 개방키로 했다.

자연휴식년제는 제주특별법과 자연환경보전법, 제주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며, 제주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이나 관리보전지역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나 자연환경이 훼손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금지사항을 어기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환경자산보전과 곶자왈오름담당 710-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