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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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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터주기” 이제는 “의무” 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이제는 “의무” 입니다

by 조아라 기자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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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소방서에서는 ' 실천' 및 주민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긴급차량 양보운전은 '미덕'이 아닌 ''로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동중인 모든 소방차량에는 무인 영상기록매체가 탑재돼 있어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소방차량 양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20만원으로 ▲긴급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피양공간이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소화전에서 5m이내 ▲시장 및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 등 상습 통행곤란 지역 등에 주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 최대 6만원이 부과된다.

재래시장 및 화재취약지역 일대에서는 평상 시 소방차량을 이용해 예고 방송 후 단속을 실시하는 '단속예고제'가 운영되며, 화재 등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차량 등을 즉시 견인조치 된다.

한편 제주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는 매일(공휴일 제외) 오전 10시~12시에 운영하며, 10세 이상 누구나 교육 가능하다.
문의)제주소방서 현장대응과 729-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