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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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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로 포상 받자

환경오염행위, 신고로 포상 받자

by 조아라 기자 2016.10.07

적극적인 참여로 제주시 청정환경 보전 기대

제주시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신고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제주시 청정환경 보전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공장폐수 및 가축분뇨 불법 배출과 폐기물 불법투기 및 매립행위, 자
동차 매연 과다 발산에 대한 신고가 있으며, 포상금 지급 금액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 경우에는 15만원, 업무 및 조업정지에는 10만원, 자동차 매연신고의 경우 신고차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발사항의 경우에는 벌금액의 100분의 10(200만원 범위), 과태료 등 부과금액은 100분의10(30만원 범위)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5년도에 폐수 무단 배출 20만원,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해 82만원, 자동차 매연 과다발생 244만원 등 총 13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346만원의 포상금을 지출했고, 2016년에는 9월까지 자동차 매연 과다발생 등 90건에 대해 21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 포상금 제도를 지속, 제주의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문의)제주시환경지도과 728-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