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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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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자연석, 도외 무단반출 금지된다

제주의 자연석, 도외 무단반출 금지된다

by 조아라 기자 2016.10.24

제주특별자치도는 반출 허가를 받지 않은 제주의 보존자원이 도외로 무단 반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보존자원 매매업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관련조례 개정을 통한 보존자원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보존자원 관리 유관기관 협력 회의를 개최해 상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한 결과다.(※도 보존자원(7종) : 자연석, 화산분출물(송이 등), 퇴적암, 응회암, 패사, 검은모래, 지하수)

그 결과 첫째, 제주도내 여행업계, 관광가이드, 관광지, 숙박업소 등의 협조를 통하여 보존자원(자연석, 석부
작, 송이 등) 도외 무단반출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관광협회 회원사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대상 홍보 및 교육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둘째, 행정시, 공항·항만·경찰 등 유관기관 간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통제를 강화한다.
반출허가 없이 공항, 항만을 이용해 무단 반출되는 보존자원(자연석)에 대하여는 법령위반(위험물, 무단반출)으로 판단, 즉각 회수조치 되며, 회수 불응 시 공항경찰, 해양경찰, 자치경찰의 협력을 통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며, 행정시에서는 보존자원 반출허가 사항을 유관기관에 통보, 사전 반출허가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존자원 무단반출시에는 5천만원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보존자원 조례상 불합리한 부분 여부를 전면 검토해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자연석의 기준, 반출허가 범위, 보존자원매매업 지도 단속, 보존자원 범위, 기타 용어 정의 등이다.

문의)환경보전국 710-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