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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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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맞춤형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달라진다

2017년 맞춤형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달라진다

by 이연서 기자 2016.12.16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16년 중위소득 29%이하인 가구에서 2017년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기준이 2016년 4인 가구 기준 127만원에서 2017년 134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총예산 8억원정도 추가 소요되며 좀더 많은 저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차상위 계층, 중지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급여 신청 홍보를 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상담이나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