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항공법 적용 ‘렌터카 호객행위 원천근절’
제주공항 항공법 적용 ‘렌터카 호객행위 원천근절’
by 이연서 기자 2016.12.26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에서는 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및 제주항공청과 합동으로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호객 행위에 대해 기존 경범죄처벌법(범칙금 5만 원)보다 처벌이 강화 된 항공법을 적용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고질적인 불법 호객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지방항공청 등은 협의를 거쳐 범칙금이 아닌 항공법을 적용, 공항 내 호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항공법에는 공항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항공사가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차 5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공항공사는 지난 11월중 자치경찰단과 합동단속에 나서 렌터카 호객꾼 2명에 퇴거 명령을 내렸고, 이 중 한명은 이달 19일 재차 적발되어 항공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제주지방항공청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상습호객행위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과태료 최대 500만 원)이 되고, 체납된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가산금이 가산되는 만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호객 행위가 원천 근절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문의)자치경찰단710-8920.
이에 자치경찰단,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지방항공청 등은 협의를 거쳐 범칙금이 아닌 항공법을 적용, 공항 내 호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항공법에는 공항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항공사가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차 5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공항공사는 지난 11월중 자치경찰단과 합동단속에 나서 렌터카 호객꾼 2명에 퇴거 명령을 내렸고, 이 중 한명은 이달 19일 재차 적발되어 항공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제주지방항공청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상습호객행위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과태료 최대 500만 원)이 되고, 체납된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가산금이 가산되는 만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호객 행위가 원천 근절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문의)자치경찰단710-8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