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7월분 재산제 306억 징수
도, 7월분 재산제 306억 징수
by 원지애 기자 2013.08.08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40억6600만원에 대한 납기를 마감한 결과 억9800만원을 납부받아 90.1%의 징수율을 기록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행정시별 납부 현황을 보면 제주시가 258억5400만원 중 234억1100만원을, 서귀포시 82억1200만원 중 72억8700만원을 각각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율 90.0%대비 0.1% 증가한 90.1%의 징수율을 보여 44억원 더 징수했다.
이처럼 높은 징수율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자택전화, 휴대폰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ARS 간편 납부 시스템,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납부, 신용카드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가 운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제주도는 분석했다.
한편 제주도는 재산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전산시스템 추첨으로 제주시 150명, 서귀포시 51명 등 총 201명에게 개인별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 중 재산세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계획이다.
행정시별 납부 현황을 보면 제주시가 258억5400만원 중 234억1100만원을, 서귀포시 82억1200만원 중 72억8700만원을 각각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율 90.0%대비 0.1% 증가한 90.1%의 징수율을 보여 44억원 더 징수했다.
이처럼 높은 징수율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자택전화, 휴대폰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ARS 간편 납부 시스템,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납부, 신용카드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가 운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제주도는 분석했다.
한편 제주도는 재산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전산시스템 추첨으로 제주시 150명, 서귀포시 51명 등 총 201명에게 개인별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 중 재산세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