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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옥돔·조기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추석맞이 옥돔·조기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by 조아라 기자 2015.09.03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을 앞두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유통되는 수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오는 3일부터 25일까지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벌인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 및 선물용품인 옥돔조기명태오징어 등과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인 갈치고등어뱀장어낙지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인 광어조피볼락 등이다.

도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등을 중점을 둬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특히 원산지 둔갑사례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 홍보를 전개한 후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판매업소 및 전문음식점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1월 1일부터 원산지표시 의무화된 염장수산물용 식염(食鹽)의 원산지 표시 여부는 원산지를 잘 표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문의)수산정책과 710-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