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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제주항 국제면세점 사업자 선정

제주관광공사 제주항 국제면세점 사업자 선정

by 조아라 기자 2015.09.25

제주관광공사가 제주항에 신축한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외국인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22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심사위원회” 개최해 사업시행자로 신청한 3개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평가를 한 결과 사업참여자의 적정성, 사업계획, 재원조달능력, 총사업비의 적적성 등 심사기준 전 항목에 타 경쟁업체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제주관광공사를 최종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관광공사의 사업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해 면세점 1,774㎡, 제주홍보관 101㎡, 국내우수상품전시장 900㎡등 4,242㎡를 신축할 계획으로써 연간 192억의 생산유발효과와 126명의 취업 유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제주관광공사에서는 당기순이익의 100%를 지역사회공헌에 투자하고 종사자의 80% 이상을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공기업으로써 제주지역사회에 적극적인 기여의 의지를 나타 냄으로써 긍적적인 평가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시행자 평가기준과 배점항목에 대해 사전공개를 했으며, 그 내용을 보면 ①참여자의 적정성(20점) ②재원조달능력(30점) ③사업계획의 적적성(25점) ④총사업비의 적정석(25점)으로써 총점 100점으로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를 선정하도록 정했다.

특히, 참여자의 적정성 평가에서는 당기 순이익 50% 이상을 제주지역 사회공헌 제안에 10점 만점, 신규 고용인력중 80% 이상 제주도민 채용제안에 10점 만점으로, 지역사회 기여도에 비중을 높게 두었다.
본 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공고 대상사업으로 지난 2015년 1월 30일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으로 공고후 7월 29일 시설예정지 현장설명회를 갖고, 8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2일간 사업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5개 업체가 접수했으며, 그중 1개업체가 신청을 포기하고, 사업의향서 제출업체중 2개업체가 컨서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므로써 최종 3개업체가 신청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 10월 중에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처분하고,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거처 금년 연말에 착공, 내년 9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국장 면세업자 특허권자 선정은 관세청에서 본 비관리청 시설물이 완공되고 국가에 귀속된후에 관세청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 등 선정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며, 출국장 면세점이 운영되면 크루즈 관광객 100만명 유치를 기준으로 매년 525억원 이상매출이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의)해운항만과 710-6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