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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주말에도 단속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주말에도 단속

by 조아라 기자 2015.12.08

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여 나가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평일 뿐 아니라 주말에도 영치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제주시 인구수는 2011년 42.2만명에서 2015년 현재 46.9만명으로 약 11.1% 증가한 반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18.2만대에서 34.6만대로 약 90.1%의 증가를 보였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액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올해 제주시는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지방세 징수 특별 단속반을 구성하고, 각 읍면동에서도 지속적인 자체 영치단속 활동을 하는 등 평일 상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영치 단속 뿐 아니라 주말에도 번호판 영치단속을 진행하고 지방세 체납 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집중 실시한 결과, 현재 제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43.9억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전년 동기 자동차세 체납액 49.9억원 대비 약 12%가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으로,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 카메라 영치시스템 및 영치용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아파트단지 및 주차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제주시 전역에 걸쳐 단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자동차세는 각 시군구간 촉탁협의가 이뤄져 있어 타 시군구에서 운행중이더라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단속되므로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자발적인 납부가 필요하다.

이외에 1 ~ 2회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안내문을 발부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제주시에서는 6,044대의 체납차량을 단속해 5,391대를 영치예고하고, 551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327백만원을 징수했으며,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을 39.7억원까지 줄여나갈 방침이다.

문의)세무과 체납관리담당 728-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