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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시행 공고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시행 공고

by 이연서 기자 2017.01.04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과 경영안정 지원자금의 대출 이자 차액을 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융자추천 규모 제한 없이 기업이 필요할 때 연중 수시로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경영안정지원자금’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희망 기업들은 융자추천기관(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서를 발급 받고, 도내 16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에서 대출 실행 시 금리 중 1.7~3.0%의 이자 차액을 지원 받게 된다.

(※ 협약금융기관(16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314곳)-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중앙회,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특히, 올해는 기업부담 완화 및 융자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 보증서 및 부동산 담보 대출에 따른 ‘협약최고대출금리’를 0.1% 인하해 기업들의 이자 부담 비율을 더욱 낮췄다.

또, 기업의 대출상환 및 대출 선택권 확대를 위해 부동산 담보를 제외한 운전자금 협약대출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했다.
더불어 젊은 지역인재의 창업 활성화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대표자 만 39세 이하로 창업 후 3년 이내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할 경우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을 우대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봉구 기업통상과장은 “최근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영향에 따른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지역 업체의 경영여건 안정화를 위해 협약최고금리 인하 등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기업 등 도내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문의)경제통상산업국 710-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