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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전자신고’ 은행 방문 없이 한 번에 가능!

‘위택스 전자신고’ 은행 방문 없이 한 번에 가능!

by 제주교차로 2018.02.02

제주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 납부활성화를 통해 과세자료의 정확성 확보와 납세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 납부시스템인‘위택스전자신고’홍보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지난해 제주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납부대상자 중 49%가 여전히 수기 납부서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3,573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전자신고 상담창구」를 운영해 전자신고납부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뿐만아니라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실시간 납부확인도 가능해 많은 시민들이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의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자치행정국 728-2351.
위택스(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