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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불법관광알선’ 무등록여행업자 적발

자치경찰, ‘불법관광알선’ 무등록여행업자 적발

by 제주교차로 2018.04.06

무자격가이드, 승합용자동차 등 편의시설 갖춰 불법 영업해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지난 3월 한 달 간 중국 여행사이트 씨트립(ctrip)과 모바일메신저 위쳇(Wechat) 등을 이용해 모객한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을 상대로 임차한 자가용을 이용해 자가용유상운송 및 무등록여행업을 한 무자격가이드 “A”씨 등 5명을 적발, 형사 입건하고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중국과의 사드보복 해제와 맞물려 제주를 찾는 개별 관광객 등 중국인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여행 사이트를 이용해 모객한 외국인 관광객을 임차한 승합차량으로 도내 관광 체류일정에 맞춰 관광객이 원하는 관광지를 데려다준 다음 입장권을 대신 구매하고 사진촬영, 관광지 소개 및 안내해 주는 등 관광편의를 제공, 그 댓가로 부당 이득금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모객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만일에 경찰에 단속될 경우에 자신과 친구관계라고 얘기해달라고 부탁하고, B씨는 경찰에 적발되면 채팅내용 등 휴대폰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라는 등 방법을 알려주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위와 관련, 이용객은 주로 중국국적의 가족단위 관광객들로 성산일출봉, 주상절리 등 제주도내 주요 관광지에 관광할 수 있는 여행일정을 안내해주고 1일 20만-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무등록 여행업을 했으며, 또한 임차한 자가용차량을 이용해 유상운송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위와 같은 무등록여행업을 하는 무자격가이드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뉴얼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현장적발이 매우 어렵지만 봄철 성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불법행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건전한 제주관광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인력을 늘려 강력한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 단장은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돕기 위해 인허가(신고)절차 없이 탈법행위를 하는 비정상정인 영업행위는 도정책과 배치되는 덤핑관광 및 여행객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여행으로 이어져 건전한 관광질서를 무너뜨리므로, 탈법행위자들에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정상적인 여행업행위는 자치경찰에서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등록 여행업자에게는 관광진흥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며, 자가용 또는 사업용 자동차로 관광객에게 돈을 받고 운송하는 행위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형사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