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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경제]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by 제주교차로 2018.05.01

3회 이상 ․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자 362명
제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 관허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 관허사업 제한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으로는 식품접객업, 여행업, 통신판매업, 건설업, 부동산중개업 등 84개 업종으로 해당 체납액은 2,756건 11억 5백만 원에 이른다.

제주시는 인허가를 받은 지방세 체납자 362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한다.

예고기간 중 납부하지 않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6월 중으로 관허사업 인허가의 주무관청 및 주무부서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번 관허사업 제한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 조치를 취할 방침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