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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by 제주교차로 2018.05.28

짝수월 10일까지 읍·면·동으로 신청,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해 짝수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의 중·고교재학생 자녀로 중·고교 교과목 학원등록 또는 학습지 수강자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과목 수강자도 지원한다.(※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는 자녀학습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수강료로 최대 6개월분의 수강료를 지원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6월 1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강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증빙서류 확인 후 25일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 자녀 387명에게 1억9천2백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4월까지 107명의 중고교재학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4천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 및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