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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수렵면허시험 실시

2018년 하반기 수렵면허시험 실시

by 제주교차로 2018.05.29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오는 7월 14일 10시 40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2018년도 하반기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6월 18일(월)부터 6월 20일(수)까지다.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원서 접수 기간 중 09:00~21:00사이에 접수해야하며 응시수수료 10,000원과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다.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시험과목은 총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 시행되며,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 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된다.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2018년 상반기에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37명이 접수하여 30명이 합격(합격율 81%)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