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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풋귤” 사전지정 신청하세요.

올해 “풋귤” 사전지정 신청하세요.

by 제주교차로 2018.06.28

읍면동으로 다음달 6일까지, 올해 풋귤 출하기간은 9월 15일까지로 결정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8년산 풋귤의 철저한 생산관리와 소비자중심의 상품화를 통한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풋귤” 안정생산 및 유통계획을 수립하고,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풋귤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전농장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례개정으로 출하가 허용되고 있는 풋귤의 농약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풋귤 농장으로 사전 지정된 농장에 대해서는 잔류농약으로부터의 안전성과 과원관리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풋귤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풋귤 출하기간은 생산농가들이 택배 등을 통해 출하되고 있는 풋귤을 안전성 확보와 산업화기반 안정적 안착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산 풋귤 유통기간을 9월 15일까지로 정했다.

또한, 올해산 풋귤유통은 사전 지정된 농장에서 자율적으로 풋귤 유통을 허용하되, 안정적인 소비시장의 확대를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대도시 하나로마트 출하부분에 대해서 전국단위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 시장 확대 부분도 지역농협의 협조를 받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농가당 18만원씩(지난해 15만원), 최대 2회까지 지원하고, 도외 상품용으로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상자대 등으로 140원/kg상당을 지원하며, 풋귤 포장상자 디자인을 제작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작년도 유통과정에서 나타난 풋귤의 문제점인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 포장자재를 보완해 물량확대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풋귤을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된 농장에서 출하하여야만 안전성검사비와 물류비(상자대 등)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한 내 풋귤농장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도 풋귤청 등을 담는 매니아층의 틈새시장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안정성확보를 위한 노력과 품질관리 등을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