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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채소 생산조정 직접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접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by 제주교차로 2018.07.16

월동채소 재배지에 콩, 보리 등 재배하면 ha당 10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채소류 이외 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및 접수는 7월 31일까지며,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이면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로 되어 있는 실 거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원대상 농지는 전년도 월동채소를 경작(직전년도 7월~올해 3월)했던 농지에서, 올해 월동채소 재배기간에 콩, 보리, 경관작물, 1년생 약용작물 등 월동채소 외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또는 당해 연도 휴경하는 농지이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규모는 200ha, 2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인 농업인은 3ha, 농업법인은 6ha까지 신청할 수 있고, 지원 단가는 1ha당 100만원이다.

7월에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8월 까지 신청자 적격여부를 확인해 9월 까지 현지 확인을 통한 이행여부를 확인해 최종 대상자 확정과 직불금을 산정하고, 11월 까지 직불금을 농업인에게 지원하게 된다.

한편,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금은 지난 2012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해 6년간 3,141ha에 12억5천4백만 원을 지원해 월동채소 과잉생산 해소에 보탬을 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해 월동채소 재배지 일정 면적을 타 작물로 재배해 지력보전과 적정생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