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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서두르세요!

아동수당 신청 서두르세요!

by 제주교차로 2018.08.06

9월 21일 첫 급여를 받으려면 8월 10일까지는 신청해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6월 20일부터 도내 만6세미만(0 ~ 71개월) 아동 3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43개 읍면동에서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아동수당 신청 후 수급결정까지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8월 10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9월 21일 첫 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대상 아동의 연령, 소득인정액 등 지급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
*(지급연령)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 아동가구의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3인 가구의 경우 월 1,170만 원 이하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급대상의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또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신청하면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적용해 아동수당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가 진행된다.

아동수당은 각종 금융기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61개 기관에서 797종의 수신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게 되며,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가구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소득·재산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급 결정 및 결과 통지 → 부적합의 경우 이의신청 접수 처리 → 급여액 확정 및 지급의 순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진다.

금융기관 조회 등 공적자료 회신이 다소 지연되어 아동수당 첫 급여일인 9월 21일 수령이 어려운 경우 다음 달인 10월 25일에 9월분까지 소급지급을 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미신청으로 인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없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