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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선택이 아닌 필수!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선택이 아닌 필수!

by 제주교차로 2018.08.09

이달 30일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최대 3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책임배상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유예기간이 이달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는 서둘러 이 보험에 가입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써, 가입대상은 모두 19종으로 음식점(1층, 100㎡이상), 숙박시설,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도서관 등이며, 도내 5,207개소가 해당된다.

지금까지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보험가입대상 시설 5,207개소 가운데 3,970개소가 가입해 가입률은 76.2%이며, 가입 대상 업종 중 주유소, 아파트, 물류창고 등은 가입률이 높은 반면, 가입시설이 가장 많은 음식점은 3,756개소 중 2,798개소만 가입해 가입률이 74.4%에 그쳐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과태료 부과 기한이 유예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돼,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물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보험문의 : 제주자치도(710-3932), 제주시(728-3774), 서귀포시(760-3284)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특징 및 보험금 지급사례로는 일반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보장하는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인 반면, 보상은 신체피해는 피해자 수와 상관없이 1인당 1억 5천만원(사고당 제한 없음),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 원까지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사례로는 지난 1월 20일 서울시 소재 서울장 여관에 투숙을 거부당한 손님이 앙심을 품고 방화한 사건(사망 7명, 부상 3명)에 대해 대인 10억 6천만원, 대물 3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업주의 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달 31일까지 가입해 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이 보험은 도민 안전생활과 직결되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의)안전정책과 710-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