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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속 취득세 6개월 이내 신고·납부 안내

제주시, 상속 취득세 6개월 이내 신고·납부 안내

by 제주교차로 2018.09.17

부동산 등 상속재산 자진 신고납부, 미신고는 가산세 부담
제주시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매월 「상속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9월에는 2018년 6월 사망자들을 추출해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망 신고자들에게 안내문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발송할 예정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 부동산 등 중 지금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494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안내했다.

상속은 망인의 사망일부터 개시되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대상으로는 부동산·차량·회원권·선박 등이 해당 된다.

신고 납부 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을 부담해야 한다.

2018년 8월말 현재 부과된 상속 취득세를 보면 기한 후에 신고하거나 미신고한 건은 전체 1,503건에 20.6%인 310건으로 부과금액과 상관없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망 신고를 접수하는 읍면동사무소 및 종합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을 제작·비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상속인들에 대해 취득세 자진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 안내하고, 읍면동 순회 세무교실 운영을 통해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신뢰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