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경제/사회/교육/문화

경제/사회/교육/문화

거동불편 어르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보행기 신청하세요!

거동불편 어르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보행기 신청하세요!

by 제주교차로 2018.10.08

돌봄종합서비스 월 최대 36시간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 보행기 25만원 한도 지원
제주시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관내 6개 서비스 기관을 통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는 노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어르신 보행기 지원대상자는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B 판정자로서 돌봄종합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식사, 청소, 세탁 및 외출동행 등 신변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서비스로 월 27시간에 월 36시간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65세이상의 노인으로서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60%(2인 소득기준 4,555천원)이하이면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B판정을 받은 자이다.

서비스 지원금액으로는 소득 수준별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른 자부담 이용료는 월 1만 8천원~6만 6천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27시간까지는 자부담이 면제되고 있다.

그리고, 노인 보행기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1~5등급)외 A 또는 B를 판정받은 자 중 거동불편 의사소견을 받은 어르신이 해당되며, 25만원이내에서 기초수급자 전액, 차상위계층 92.5%, 그 외에는 85%를 지원한다.

또한, 단기가사서비스는 골절,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서비스로 대상자는 2개월(월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1회에(2개월) 한해 연장신청 서비스가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로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가 불필요하며, 소득수준별 자부담 이용료는 무료~59,000원이다.

서비스이용 희망자는 신분증, 장기요양등급(A,B)결정서, 또는 단기가사서비스 및 보행기 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 등 추가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종합돌봄서비스와 보행기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하여 10월중 1,429여명에게 안내문 발송 등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