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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장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확대 시행

축산물 영업장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확대 시행

by 제주교차로 2018.10.22

2018년 12월 28일부터는 수입산 돼지고기도 이력관리제 품으로
제주시는 축산물이력제 적용범위에 ‘수입돼지고기’를 포함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2014년 12월 28일 시행된 수입쇠고기 이력제에 이어 ‘수입돼지고기 이력제’가 2018년 12월 28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는 수입·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에게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 기록, 관리하도록 유통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수입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제공하여, 위해상황 발생 시 판매 차단 및 신속한 회수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도’가 시행되면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들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이력제도’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인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신고, 이력번호의 표시·게시 등을 따라야 하며,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내 적용대상 영업자는 총 436개소로, 이중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축산물 수입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판매업 등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소비자는 인터넷(www.meatwatch.go.kr 또는 www.mtrace.go.kr)과 모바일로 제공되는 축산물이력제 앱을 통하여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무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통해, 축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