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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9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주도, 2019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by 제주교차로 2018.12.31

전 도민 대상 정신건강검진비 지원·도민안전공제 보험 가입 등 9개 분야, 84건 정책 시행
2019년 새해에는 전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비 지원’이 이뤄지고 안전사고 발생 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제주형 도민안전공제 보험’이 시행되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도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9개 분야(▲청년·일자리 ▲복지·여성·보건 ▲자치행정 ▲농축산 ▲해양수산 ▲환경보전 ▲주거·교통 ▲문화체육 ▲안전) 84건의 정책들을 소개했다.

청년·일자리 분야에서는 재직자에 대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숙련 기술인의 장기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근로자 생활안정과 고용 유지를 도모한다.

△일하는 청년 지원 사업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제주 이동노동자 ᄒᆞᆫ듸쉼팡 조성 운영 △제주 스타상품 통합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재직자와 기업의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제공, 자기개발비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구직활동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장기 구직자의 원활한 취업 지원을 도모한다.

제주도 사회복지예산 1조원 시대에 걸맞게 복지·여성·보건 분야에서는 27개의 정책이 확대·신규 도입된다.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의 안전망을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쓴다.

특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중증발달장애인 실종 장애인 위치 알림이 보급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인건비 지원 등을 신규 도입해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입양아동 입양 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전 도민 정신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 급격한 사회변화 등으로 인한 우울, 스트레스 등을 무료로 진단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지정 관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며,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전면 무상급식도 이뤄진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4·3생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원활한 신분 확인을 위한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이 진행되며, 연중 사용이 가능한 무인 민원발급기가 추가로 설치된다.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오름 휴식년제(출입제한) 연장 및 신규지정 △지하수 인허가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시범 운영 등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물찻오름, 도너리오름의 휴식년(출입제한)이 연장되고, 문석이 오름은 신규 지정돼 관리된다. 한라산 국립공원 탐방예약제는 내년 10월 시범 운영 후 오는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도민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확대 △주거급여 선정기준 변경이 추진된다. 더불어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요금현실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문화 체육 분야는 △ 공공문화예술공간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카드) 지원금 확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급 확대를 통해 도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전 도민 대상 제주형 도민안전공제 보험이 시행된다.

이는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와 자연재해 사망에 대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