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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부대비용

[부동산 칼럼]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부대비용

by 양영준 교수 2019.06.26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대비용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은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며 취득세는 부동산의 유형, 주택의 취득가격・전용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율은 2면의 표 같습니다.
오피스텔(아파텔)과 생활숙박시설(서비스드 레지던스, Serviced residence)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주택 외로 분류되어 4.6%의 세율이 적용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증지대) 등이 발생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취득금액이 아님을 유의)을 기준으로 매입하며, 시가표준액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함과 동시에 매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인은 채권 할인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취득금액이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는 2만원, 3천~5천은 4만원, 5천~1억원은 7만원, 1억원~10억원은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이 소요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증지대)는 물건당 15천원입니다(단독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건물 15천원, 토지 15천원).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무사 보수(기본보수 + 기타보수)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개보수가 발생하며, 중개보수는 취득금액별 요율 및 한도내에서 매수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주택의 매매・교환에 따른 중개보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취득금액의 0.5% 이내에서, 그 외의 토지・상가 등은 취득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외에도 일반과세사업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상업용 부동산(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매수인은 건물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매도인에게 지불(매도인이 대신 부가가치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일반과세사업자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이거나 개인인 경우는 환급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양영준 교수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는 특성화고(舊 실업계고)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재직자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 신입생 모집은 2019. 9. 6(금)부터 10(화)까지입니다. 문의 : 754-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