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제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by 제주교차로 2020.02.26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생활비지원비는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비 지원 금액』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4인가구 1,230천원 1회(1개월분)에 한하여 지원된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가구로 적용되며, 가구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가구 1,457천원으로 지원된다. *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다만, 입원 환자로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생활지원비는 입원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등이다.
현재 보건소에서 통보된 제주시 생활지원비대상자는 69명이며,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안내를 하고 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자가격리 등에 협조를 당부했다.
생활비지원비는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비 지원 금액』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4인가구 1,230천원 1회(1개월분)에 한하여 지원된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가구로 적용되며, 가구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가구 1,457천원으로 지원된다. *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다만, 입원 환자로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생활지원비는 입원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등이다.
현재 보건소에서 통보된 제주시 생활지원비대상자는 69명이며,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안내를 하고 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자가격리 등에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