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개정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개정
by 제주교차로 2020.03.05
“택배 이용 시 해상운송비 지원, 박스당 3천원으로 명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을 개정*하여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했다.
* 2020. 2. 10, 「2020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기준」 개정
주요 내용은 ‘빙장삼치 및 가공품 운임단가를 kg당 200원, 15kg 1박스 3,000원’ 적용 하던 것을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어류·가공품의 박스당 운임 단가를 3,000원으로 정액화 했다.
* 신양항(추자도) → 제주항 화물접수 시 해상운송비 : 박스당 3,000 ~ 4,000원
지침 개정 전에는 15kg 이외의 다양한 무게의 박스가 접수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이 마땅치 않아 지원금을 산정하는 데에 혼란이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박스 당 정액 지원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택배를 이용하는 해상 운송의 경우에도 주민에게 지원금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2020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액은 157백만원(제주시 150백만원, 서귀포시 7백만원)이며,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도서지역 담당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 자격확인서류 : (농업인) 농업인경영체 등록증/ (어업인) 어업인경영체 등록증/ (개인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등 (농·수산물 제조 및 가공업체에 한함)/ (생산자단체) 법인등록증 사본 등(농협, 수협에 한함) / (유통업체) 매매계약서, 구입대금 계좌입금 영수증 등
* 지원 청구서, 운송내역서(영수증) 및 계좌 사본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올해부터 도서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택배를 이용한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며,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물류비를 완화하고 도서지역 특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0. 2. 10, 「2020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기준」 개정
주요 내용은 ‘빙장삼치 및 가공품 운임단가를 kg당 200원, 15kg 1박스 3,000원’ 적용 하던 것을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어류·가공품의 박스당 운임 단가를 3,000원으로 정액화 했다.
* 신양항(추자도) → 제주항 화물접수 시 해상운송비 : 박스당 3,000 ~ 4,000원
지침 개정 전에는 15kg 이외의 다양한 무게의 박스가 접수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이 마땅치 않아 지원금을 산정하는 데에 혼란이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박스 당 정액 지원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택배를 이용하는 해상 운송의 경우에도 주민에게 지원금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2020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액은 157백만원(제주시 150백만원, 서귀포시 7백만원)이며,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도서지역 담당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 자격확인서류 : (농업인) 농업인경영체 등록증/ (어업인) 어업인경영체 등록증/ (개인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등 (농·수산물 제조 및 가공업체에 한함)/ (생산자단체) 법인등록증 사본 등(농협, 수협에 한함) / (유통업체) 매매계약서, 구입대금 계좌입금 영수증 등
* 지원 청구서, 운송내역서(영수증) 및 계좌 사본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올해부터 도서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택배를 이용한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며,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물류비를 완화하고 도서지역 특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