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시행
도,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시행
by 제주교차로 2020.03.27
다자녀기준 완화(3→2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거주기간 미충족 완화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자녀가정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사각지대를 해소하는「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가 개정되어 4월 13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카드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계속하여 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출산 장려금 및 둘째 이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2자녀 가정 다자녀 카드 발급일: 조례 시행일로 6개월 이후 발급 가능 출산 장려금, 양육수당: ‘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소급 적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2자녀도 다자녀가정 정의에 포함됨으로써 시대에 맞게 다자녀 카드의 혜택 확대, 참여협력업체 재정비 및 타 조례로 정해진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용료·수수료 감면 등 혜택이 2자녀에게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하반기에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대상을 확대하는‘아이사랑행복카드’출시하여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 제주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 서겠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카드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계속하여 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출산 장려금 및 둘째 이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2자녀 가정 다자녀 카드 발급일: 조례 시행일로 6개월 이후 발급 가능 출산 장려금, 양육수당: ‘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소급 적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2자녀도 다자녀가정 정의에 포함됨으로써 시대에 맞게 다자녀 카드의 혜택 확대, 참여협력업체 재정비 및 타 조례로 정해진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용료·수수료 감면 등 혜택이 2자녀에게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하반기에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대상을 확대하는‘아이사랑행복카드’출시하여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 제주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 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