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제주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by 제주교차로 2020.03.30
`20. 4. 1 ~ 4. 13,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시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근로자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장애인 고용 증대를 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접수 받는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써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업체당 장애인 45명까지 지원할 수 있고, 지급금액은 장애의 중증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35~65만원으로 차등지급한다. 다만, 장애인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출근하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에는 도내 148개 사업체에 2,741백만원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 556명에 대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은 매년 분기별 익월(4‧7‧10‧12월)에 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장애인고용장려금’과 함께 행정시의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써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업체당 장애인 45명까지 지원할 수 있고, 지급금액은 장애의 중증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35~65만원으로 차등지급한다. 다만, 장애인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출근하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에는 도내 148개 사업체에 2,741백만원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 556명에 대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은 매년 분기별 익월(4‧7‧10‧12월)에 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장애인고용장려금’과 함께 행정시의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