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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지급

제주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지급

by 제주교차로 2020.04.07

4월 7일(화)부터 저소득층 14,584가구에 90억원 지원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을 4월7일(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불카드 및 온누리상품권을 혼용하여 지원하며 소요재원은 90억원(국비100%)이다.

한시생활지원금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가구 52만원부터 4인가구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부터 4인가구 108만원까지 지원하며, 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1인 52만원 지원한다.

지급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이며 대상자가 몰리는 혼잡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일정을 분산하여 4월7일부터 4월14일까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월16일부터는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 후 수령가능하며 거동불편자, 장애인 및 어르신 등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들은 법정대리인‧급여관리자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한시생활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여건이 더욱 취약해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금을 최대한 7월말까지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