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A,B등급 어르신 성인용보행기 신청하세요!
장기요양 A,B등급 어르신 성인용보행기 신청하세요!
by 제주교차로 2020.04.23
구입가 차등지원(기초수급자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 85%)
제주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용구를 지원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이동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방문요양, 시설요양 및 복지용구 급여를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장기요양급여 지원이 되지 않는 등급외 판정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구입이 어려워 보행에 재한을 받는 분들이 있음에 따라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65세이상 노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장기요양 심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장기요양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자로 자격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에게는 85%로 차등지원하고 있다.
(* 150천원 보행기 구입의 경우 기초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 11천원, 일반노인 23천원 부담)
지원기간은 5년간 1회로 지원이 제한되며 의료급여법 등 타법령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분은 장기요양인정서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541)로 문의하면 된다.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한 이후 223명에게 구입비용을 지원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실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바깥나들이 등 외부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이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방문요양, 시설요양 및 복지용구 급여를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장기요양급여 지원이 되지 않는 등급외 판정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구입이 어려워 보행에 재한을 받는 분들이 있음에 따라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65세이상 노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장기요양 심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장기요양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자로 자격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에게는 85%로 차등지원하고 있다.
(* 150천원 보행기 구입의 경우 기초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 11천원, 일반노인 23천원 부담)
지원기간은 5년간 1회로 지원이 제한되며 의료급여법 등 타법령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분은 장기요양인정서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541)로 문의하면 된다.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한 이후 223명에게 구입비용을 지원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실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바깥나들이 등 외부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이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