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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판매달걀, '식용란선별포장 유통' 본격 시행 !

가정용 판매달걀, '식용란선별포장 유통' 본격 시행 !

by 제주교차로 2020.05.08

2020. 4. 25.부터 본격 시행 및 계란유통 점검 병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미흡한 인프라 구축 사정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었던 ‘식용란 선별포장 제도를 올해 4월 2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7년 살충제 계란 등 부적합 계란 유통사태에 대한 후속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유통 계란 안전강화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가 신설되었다.

가정용 판매목적의 계란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의무적으로 선별·검란하여 유통하여야 한다.
* 식용란수집판매업체가 선별포장없이 가정용계란 유통 위반시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 무허가 업체가 판매․유통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사항에 해당됨.

현재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허가 현황은 지난달 20일 기준 전국 259곳이며 제주는 7개소가 허가된 상황으로 도내 산란계농가는 선별포장업체와 연계를 완료하여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은 현재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다.

당초 2020년 4월까지 제도의 정착을 기대하였으나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지자체의 선별포장유통업체 설비의 설치 및 제반 허가사항 이행이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어 왔다.

이를 고려해 식약처와 제주도에서는 지도·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연착륙을 목적으로, 대형할인점부터 시작해 편의점, 체인형 슈퍼마켓과 개인 마트, 전통시장 순으로 단계적 실시할 계획이다.

* 계란난각 생산일자 표시는 2019. 2. 23일부터 기 시행되고 있음.

전병화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양계농가 및 연관산업이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선별포장 등 안전하고 투명한 계란 유통경로를 확립하고 적극적인 계란소비촉진 행사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제주산 계란유통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