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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는 경관보전직불금으로 신청하세요!

‘초지’는 경관보전직불금으로 신청하세요!

by 제주교차로 2020.05.21

마을별 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6월 20일까지 신청
제주시는 ’20년부터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초지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대상 마을별로 6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이다

지급단가는 45만원/ha이며, 경관・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를 재배해야 한다. 이는 목초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제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이 추가된 것이다.

지급대상 초지가 있는 마을에서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공동기금 조성 여부를 결정한 후 ’20년 사업대상지 및 ’21년 예정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공익직불제(소농직불제, 면적직불제)로 개편되면서 지급 제외되었된 초지가 경관보전직불금으로 포함되면서, 목초류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소득보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별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6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하며, 추후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12월 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