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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by 제주교차로 2020.06.02

202개소·324면 신청 접수, 127개소·201면 지원 완료
제주시에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총예산 10억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총 예산의 60%까지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20. 5월, 현재까지 접수된 202개소·324면 중 127개소․201면(보조금 3억 6,000만원)에 대하여 조성 완료되었으며, 8월까지 6억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이런 추세라면 9월말까지는 사업이 모두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 4. 13일『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으로 ’20. 6. 11일부터는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됨에따라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자기차고지 갖기 보조사업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과태료 :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 등 가중부과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원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조성된 차고지는 최소 10년동안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 차고지멸실 등 차고지 기능이 유지되지 않을 시, 보조금 환수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 된 건물 및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앞으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여 당해연도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인 차고지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참고>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시설기준
- 직각주차: 길이5.0m, 너비2.5m이상 / (경형)길이3.6m, 너비2.0m이상
- 평행주차: 길이6.0m, 너비2.0m이상 / (경형)길이4.5m, 너비1.7m이상
- 주차장 출입구 너비 3m, 포장두께 최소 10㎝, 차선폭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