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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by 제주교차로 2020.06.10

오는 23일까지 읍면동장 추천, 상반기 15세대 4천5백만원 지원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게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순위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 ▲2순위 소득인정액 80%(4인 가구 기준 3,799천원)이내의 보장중지 가구이고, 자립정착금은 세대별 3백만원으로 상․하반기 15세대에 지원하며, 한부모가족 중지 이후 단 1회만 해당된다.

2020년 상반기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오는 6월 23일(화)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6월 30일(목)에 지급한다.

서귀포시는 2019년도에 총 27세대에 8천 1백만원을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했다.

정창용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등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