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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6월 30일까지 신청 마감

공익직불금! 6월 30일까지 신청 마감

by 제주교차로 2020.06.24

읍면동사무소에서 30일까지 접수... 문제점 개선에도 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 활동을 통한 공익 창출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종료일(6월 30일까지)이 다가옴에 따라 모든 농업인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으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신청중인 공익직불금은 기본형직불제로 소규모농가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은 경지면적이 0.1ha ~ 0.5ha의 규모로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당 연 120만원을 지급하고, 면적직접지불금은 경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ha당 100만원에서 134만원까지 지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일까지 TV자막방송, 언론, 마을앰프방송, SMS, 문자발송 등 각종 홍보 가능한 매체를 총 동원하여 대상 농업인들이 전원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6월 19일까지 공익직불금 신청가능 농가 34,268호(‘19년 농업경영체등록농가수) 중 85.3%인 29,228농가가 신청하였으며, 14.7%(5,040호)가 미 신청 상황이다.

제주도는 공익직불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나선다.

‘17년부터 ‘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았던 농지로 제한하는 문제와 밭이 논보다 ha당 44만원에서 62만원을 받지 못하는 불공평을 초래하는 문제는 타 시도와 협력하며 해결해 나가고,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없는 문제는 우리도 국회의원과 협의하면서 농식품부에 강력히 건의하며 풀어갈 계획이다.

그리고 향후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직불금 대상 농업인 전원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면서,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도 농식품부, 국회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적극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