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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신청 안내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신청 안내

by 제주교차로 2020.07.09

휴경으로 토양 생태환경을 보전하세요
제주시는 ‘19년까지 운영해 오던 월동채소 생산보전직불제 사업효과를 높이고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문제 해소와 휴경 등 지력 증진을 위해 7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대상은 ’17년부터 ’19년까지 1회 이상 월동채소(7개 품목)를 재배한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한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 월동채소 해당품목 :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마늘, 감자

월동채소 경작사실 여부는 전년까지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자료 및 지역농협 자료 등으로 증빙된 농지에 한정되며,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월동채소 재배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이다.

지원액은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단가인 1ha당 100만원에서 3.6배 인상한 360만원으로 월동채소 7개 품목에 대해 동일한 단가로 지급한다.

신청농지는 11.1일부터 다음해 3.1일까지 월동채소의 수확⋅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아야 하며, 휴경 농지를 우선 지원하고 조사료⋅녹비⋅(준)경관 작물 재배농지는 후순위로 지원한다.

제주시에서는 월동채소 생산조정직불제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문제 해소 및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마을별 사업신청을 홍보하고 농가들에게 사업 참여를 독려해 나가고 있다.